조합원가입신청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320회 작성일 18-02-07 17:16본문
안녕하세요~ 50+ 세대 주거전환 파트너,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의 김수동 이사장입니다.
50+ 세대에게 은퇴 후 주거이전은 은퇴설계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. 노후의 삶을 대비한 주거계획은 은퇴를 전후한 시기(50+)에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.
주거전환은 ’집이란 사는(buy) 것이 아닌 사는(live) 곳’ 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, 재무설계 중심의 생애설계가 아닌 머물러 사는 집, 어울려 사는 집을 중심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대안탐색부터 실제 주거이전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50+세대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원합니다.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,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더함플러스협동조합과 함께 주거전환 운동을 펼쳐 갈 역량 있는 조합원을 모십니다. 우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일과 삶 사이 50+ 세대의 새로운 활동 모델을 찾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▣ '더함플러스협동조합' 조합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
1. 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체주택 입주자 선정 시, 조합원을 우선 선정합니다.
2. 주거전환 관련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강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3. 주거문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4. 조합원들은 분과위활동과 재능나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비금전적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, ‘따로 또 같이’ 성장할 수 있습니다.
▣ 출자금 및 조합비 납부 안내
- 출자금 : 1좌(10만원) 이상 (가입시 1회 납부, 탈퇴 시 환급)
- 조합비 : 2만원/월 (매월 10일까지 납부)
후원조합원은 1만원/월
- 계좌 : 신한은행 100-031-237944 (예금주:더함플러스협동조합)
- 문의 : 김수동 이사장 (010-7345-6013/ soodong1962@gmail.com)
* 조합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,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
첨부파일
- 정관-더함플러스_20180131.pdf (304.5K) 8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2-07 17:30:1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